2022년 민방위 교육이 바뀐다고 합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민방위 집합교육은 1~2년 차 대원만 받고 3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됩니다. 또한 5년 차 이상 대원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된다고 하니 아래 변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교육 방식
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사람이 모이는 집합교육보다 사이버 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.

■ 교육 과목
5년 차 이상 대원의 훈련 방식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지자체 권한으로 탄력적 운영한다고 합니다.

■ 훈련 통지
기존의 교육 훈련 통지 방법 외에 일반우편 방식을 추가했습니다.

■ 교육 관리
기존 교육관리가 소홀했나 봅니다. 점검이나 품질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.

본 저작물은 '행정안전부'에서 '21년'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'저작 물명(작성자: 민방위과)'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행정안전부, mois.go.kr'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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