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LH에서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하는 주택의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. 시중시세 40%수준으로 대학생이 최우선 대상이고 만19세 ~ 만39세 이하 청년층도 확률은 희박하지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■ 모집일정
■ 모집지역
▶ 서울 - 광진구, 동대문구, 서대문구, 은평구, 종로구, 강서구, 영등포구, 강남구, 송파구
▶ 경기 - 구리시, 군포시, 안성시, 화성시, 구미시
▶ 대전 - 서구, 중구
▶ 이외 - 부산 금정구, 광주 북구, 경북 구미시, 경남 창원시
■ 입주순위
▶ 1순위 : 무주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서 수급자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
▶ 2순위 : 무주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%이하인 경우 ☞ (1인) 3,589,957원, (2인) 5,018,789원, (3인) 6,240,520원
▶ 3순위 : 만19세 ~ 만39세 이하 본인이면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☞ (1인) 3,589,957원
■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
▶ 임대기간 :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,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(최장 6년)
▶ 임대조건 : 시중 시세의 40%수준 (보증금 60만원)
▶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
- (전환한도) 임대료의 최대 60%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. 단, 임대료의 40% 또는 66,670원 중 큰 금액을 하한액이 됨
- (증액 전환이율) 연 6%
- (계산방법) 임대보증금 증액분 × 6% ÷ 12개월 = 월임대료 감소분
☞ (예시)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
■ 주택 소재지, 임대조건 견본
▶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LH 홈페이지 링크의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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